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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 단위 최초 자체계약심사제 도입
작성일 2008-08-29 15:24:08 | 수정일 2008-08-29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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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예산낭비 요인 제거하는 투자재원 절감 제도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08년 9월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자체계약심사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계약심사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각종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투자재원 절감 제도로써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흥군이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무과 내에 ‘계약심사’ 담당부서를 신설하였고, 조만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계약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의무적 심사를 제외한 ▲1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체계약심사제 도입은 군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열악한 군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층 생활안전 등 군민 복지증진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흥군 보도자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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