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 고흥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관광객유치 인프라구축
    중간 군민설명회, 최종보고회 등을 걸쳐 최종확정「경관관리계획」수립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고흥군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2월 12일 군청상황실에서 남서울대학교 산업협력관으로부터「고흥군 경관관리계획」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4월 2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가져 산악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역사․관광문화경관, 도시경관, 야간경관, 가로경관 등 군 전역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까지 홍보 전략을 세워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용역중간보고회에서 박병종 군수는 "고흥군은 세계 어느 곳보다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관조성계획의 부재로 자연경관이 점차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라며, "군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러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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