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번 달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모바일로 납부 가능



  • 강진군은 토지·주택 등 3만여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061-430-3477)나 과세 대상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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