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정기 주민세 부과

  • - 1만 7,869건 1억 5,319만 4000원, 전년대비 4.5% 상승 -


    강진군이 2012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4.5% 증가한 1만7,869건 1억 5,319만 4000원을 부과 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및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사업자는 5만원으로 각각 부과액에 10%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각 세대마다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다소 소액으로 납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8월 한 달을‘주민세 징수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