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과

  • 강진군은 2012년도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9억5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8억9천3백만원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가격(주택분) 및 개별공시가(주택부속 토지분)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하고, 5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 징수한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간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편의시책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단행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430-3462)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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