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강진 군의원,

  • 윤희숙 강진군 군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20일 열린 제15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윤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진군 수영장 이용시 개정 전 월정액 이용 요금이 남녀 동등하게 5만원이었던 것을 여성의 생리주기시 수영장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청소년은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진군민 중 19~55세 이하의 여성과 13~18세의 청소년은 강진군 수영장 이용시 이전보다 20% 저렴한 정액권으로 수용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윤의원은 "강진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대부분은 월이용권을 사용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생리로 인해 월 평균 7~10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성과 동일한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求鳴?생각했지요.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과 상의 했더니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길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제 제안에 공감했는지 별 무리없이 가결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우리나라 지자체들 중 소수의 자체단체만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윤의원은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여성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윤의원은 이전에도 폐비닐,공병에 대한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강진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윤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정책을 개발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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