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에 따른 단속 강화

  • 오는 28일부터 6개 종목에서 9대 종목으로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 강진군이 오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읍면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강진군에 따르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확대돼 30여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홍보단속반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수산물 위장 또는 둔갑, 생산지 거짓 표시 등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음식점 면적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고객이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명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한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음식1번지인 강진군에서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강진산 수산물이 널리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 등 12종에서 양고기(염소 포함)·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한 16종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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