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확대하는 도시가스법 시행령 재협의하기로

  • 박완주 의원,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역설

  • 홍석우 장관, 문제점에 대한 재협의 등 하기로 ...


    지식경제부는 발전용과 산업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청회 등 재협의 과정을 거쳐 천천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22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정권말기에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답변을 통해 “도시가스법 시행령은 서둘러 개정하지 않겠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결정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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