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필수확보 인원의 67%에 불과, 가축 전염병 방역에 무방비

  • 주말도 없는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수의사 절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대비 5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가축방역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중 방역 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20년 지역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대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강원(93명) ▲전북(75건) ▲경기(70명) ▲경남(67명) ▲경북(64명)순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에 올해 9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가축방역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겨울철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기본급은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 년 내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써 과로에 시달려 기피 직종이 되었다.”며 “가축전염병 현장에서 고생하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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