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서 맛있게 먹은 회, 알고 보니 수입 민물고기

  • 매년 수입량 증가하여‘19년에는 3.5천톤에 달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5일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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