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개정을 재검토하라

  • 종합부동산세를 개정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어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인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및 세율 인하(최고 50%),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인상 및 세율인하, 과표적용율 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안은 한마디로 조세부담완화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면서 0.76%(10만3천 가구) 부자들의 세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택소유자에 대해 과세 기준 1억이상 이상은 0.5%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6억 이상과세 주택은 재산세가 아닌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정부여당안은  6억이하(0.5%), 6억에서 27억(0.75%), 27억 이상(1%)으로 대폭 감세하자는 것인데 이는 장차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재산세 1억 이상 과세 구간을 1억에서 6억(0.5%), 6억에서 27억(0.75%), 27억 이상(1%)으로 세분화함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라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가 국세라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은 두려운지 고령자에 대한 생색용 추가 감세안(최고 30%)을 내놓고 있다. 진정으로 소득이 없는 노령자의 세부담을 고려한다면, 확실하게 100% 면제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자유선진당은 이미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종부세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투기이외의 목적으로 고가주택(현행 6억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20년 이상)와, 저소득 고령자(연간 1200만원 이하 65세 이상 1가구 1주택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폭탄, 세제는 마땅히 폐기돼야하고 그 중심에 서있는 종부세도 장차에 재산세 환원방식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종부세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과도적으로 이를 다듬고 완화하는데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들을 포함한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 무력화와 1%미만 부자들의 고통분담(?)만을 위한 종부세제의 폐기시도라고 보고 이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우리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입법 발의한다면 국회통과저지에 당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08. 9. 23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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