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으로 소상공인들 범법자 될 판”

  • 소상공인들, KC인증에 모델당 수 십만원씩 월 수백만원 들어 도저히 감당 못해



  •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공동대표 이언주 의원, 최운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공동주최, 국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이해관계자 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 최승재 회장을 비롯,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 최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이자 소상공인연구원 원장인 전순옥 전의원 등 내빈들과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안법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싶다”며 전안법 입법과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집중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전안법을 새롭게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전안법은 규제관련 사항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황급하게 1년 유예조치를 내린 것은 이 법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관련법을 무리하게 통합함으로써 소상공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대못 규제’가 되어버렸으며,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안법이 예술적인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2월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배진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김현순 교수,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연영신 소장,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동대문디자인관광특구 박중현 부회장은 “반팔티 한 장에 2,500~3,500원 하는데 전안법 적용으로 각 디자인 마다 1,100여원을 들여야 해 생산원가가 30% 이상 오른다”고 말하고, “중국에 비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우리 면 제품의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순 숭실대 교수는 “전기용품에 적용되던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안전기준적합성 서류의 5년 보관의무 등이 의류, 핸드메이드 제품 등 전 생활용품에 적용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 조치 하나만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병행수입업 및 ‘해외직구’로 새롭게 떠오른 구매대행업 관계자들도 “수 백~수 천에 달하는 품목마다 해외생산자에게 안전인증기준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한 품목당 KC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수 십만원씩 들어 매월 수 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라며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안법 적용이 1년 유예 된다고 했지만, 구매대행업 등은 1년 유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 만의 쇼핑몰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도 “취업도 안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기업에서나 가능한 인증비용 및 절차를 1인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물게되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일이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가로막는 일”이라며 전안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이언주 의원은 “무리한 사전관리 부담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고, 유해 성분이 발견될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대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전안법으로 KC 인증비용으로만 최소 월 수 백만원씩 들어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사전평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인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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