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전면 개정 해야”

  • 여야 5당 정책위원회에 김영란법 개정 의견 담은 호소문 전달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으로 평가하고,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 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 이런 목소리는 뒤로 밀린채 어떠한 지원 등의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되었고, 우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지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실정은 각종 조사자료로 증명되고 있다”며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바 있으며, 같은달의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뿐만아니라, 농촌진흥청이 12월 한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 외식 뿐만아니라 선물 업종도 극심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상황은 정부 통계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자료를 예로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많던 모임과 회식자리도 혹시나 적용대상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줄줄이 취소 되고 있고, 거리를 화사하게 만들어온 꽃집의 경우, 축하화환 조차 관공서안으로 반입자체가 안되고, 경조화환 주문도 뚝 끊기면서 고사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선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특산품은 물론, 전 유통업이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주점, 스크린골프 등 연관된 여가산업도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발길이 뚝 끊긴 형편” 이라며 “한마디로 많은 업소가 매출감소의 주 원인으로 김영란법을 손꼽고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감원과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잇단 김영란법 관련 개정 움직임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반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 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제외, 적용 가액 상향 등 ‘상생 대책’과 더불어 획기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살을 보태면서 공무원 뿐만아니라 언론인, 교사, 관련단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까지 포괄하여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 김영란법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고, “적용대상 기관만 4만여개, 직접 대상자 250여만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500여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법의 적용대상인데, 문제는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어서 전국민이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 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이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조속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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