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

  • 광주시는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훈령·예규·지침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실시했으나, 지난 6월30일 일괄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을 마련, 실·과·소 및 자치구에 통보했다.

    심사 매뉴얼에는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배분하되, 부문별·연도별로 적정배분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 실시 등 투자심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연계해 투자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및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대상으로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사업은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의뢰심사의 경우 20억원(자치구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자체심사(광역시도),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심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투자심사는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 오는 8월10일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해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심사를 8월 31일까지 의뢰하고, 10월 중 자체 및 중앙심사를 확정, 2009년도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25건에 4,443억원의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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