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IC단말기 전환사업 적극 지원할 것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연합회 산하 업종별 단체에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IC단말기 전환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IC단말기 전환사업과 지원과 관련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보다 많은 카드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에 몇 가지 지원 확대 사항을 제안했다.

    ▲ 2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로 확대 ▲ 신규 영세가맹점도 지원 가맹점으로 확대 ▲ ‘무늬만 IC단말기’ 가맹점도 지원 확대

    소상공인연합회는 첫 번째로 현재 연매출액 2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연매출액 제한 규정을 3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도 영세가맹점의 연매출액은 3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연매출 규모를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IC단말기 교체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신규 영세가맹점도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IC단말기 전환사업 수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IC단말기 전환사업 선정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2015년 7월 이전에 설치된 MS전용 단말기 가맹점에 국한되어 있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7월과 익년도 1월’ 2번에 걸쳐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세금신고내역을 활용하여 단말기 우선 지원 후 사후정산으로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늬만 IC단말기’ 보유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IC단말기 중 상당수가 MS로만 결제되는 이른바 ‘무늬만 IC단말기’다.

    이는 영세가맹점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임으로 IC단말기 전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늬만 IC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영세가맹점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향후 소상공인연합회는 IC단말기 전환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MS단말기(약 65만대)를 IC단말기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서 총 1천억 원의 전환기금을 조성, 현재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단말기를 설치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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