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경감률 확대

  • - 현행 50%에서 75%로 조정

    광주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23일부터 75%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률 확대를 위한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면 조례는 지난 6월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함)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75%를 경감하게 된다.
     ※ 현재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 따라 50%를 경감하고 있음

    이에따라, 광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미분양 주택은 7,500여세대이며, 감면세액은 194억원으로 예상된다.
       ※ 공급면적 115㎡형 평균 분양가 2억2천3백만원 준용

     이는 지난 6월11일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발표와 6월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대한 조치로, 미분양 주택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 6월11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례공포일인 23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당해 주택이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를 주택건설사업자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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