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A요양원의 황당한 ‘갑질’...퇴직 직원 재취업도 막아

  • 강진 A요양원이 직원 퇴직 후 1년 6개월 동안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 퇴직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진읍에 거주하는 이 모 씨로 2005년 해당 요양원에 위생사로 입사하여 2015년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요양원 측의 처사로 인해 출근하기로 약속된 모 복지센터에 취업을 할 수 없었으며,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씨는 요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 외에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요양원을 음해하는 악성민원인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존재한다. 이 씨가 요양원을 그만둔 그해 3월 29일 경, 이 씨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모 복지센터 면접에 응시했다. 이후 복지센터 홍 모 팀장으로부터 4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말과 요양원에서 퇴사 처리가 안 돼 있으니 퇴사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들었다. 그때까지 이 씨의 퇴직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사 모 센터장이 요양원 정 모 원장에게 전화해 이 씨의 퇴직 처리를 부탁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사 씨는 이 씨에게 “요양원을 찾아가 원장에게 빌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 씨의 제안은 이 씨의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사 씨는 이 씨가 복지센터에 합격한 사실과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정 모 원장은 사 씨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씨가 퇴직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있다. 그해 4월 30일, 이 씨는 “정리해고이므로 해고 일자인 3월 10일 자 퇴직처리를 촉구함”이란 내용의 내용증명을 요양원 측에 보냈다. 이에 요양원 측은 퇴직처리 대신 이 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 씨는 끝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요양원의 인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강진읍교회 이 모 장로가 그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이 씨에 대한 퇴직을 요구했지만 이 씨의 퇴직처리 요구도 끝내 묵살되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은 이 모 장로가 확인해주었다.

    요양원 정 모 원장은 이 씨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배려심(?), 그리고 이 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중 ‘정리해고’란 문구에 문제가 있어 이 씨를 퇴직처리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은 특히 이 씨의 내용증명을 문제 삼았다. 이 씨가 요구한 것처럼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이 씨를 퇴직처리 하게 되면 이 씨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부당수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요양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의 사건은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이 씨의 퇴직금 문제로 개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요양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월 29일까지 밀린 이 씨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1,256,4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으며, 이 씨는 퇴직처리 되고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었다.

    요양원 측의 의도가 어찌되었던 이 씨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었으며, 퇴직금 수령과 의료보험료 납부도 목포 고용노동지청이 개입한 후에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외형적 발단은 이 씨의 인사 문제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양원 측은 재가요양 부문에서 근무하던 이 씨를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요양원으로 발령 냈다. 이 씨가 “허리가 좋지 않고,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으니 근무 하던 곳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양원 측에 요청했으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그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월 1일 인사발령이 났으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 갈 부서에 는 책상도 없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의 책상만 치워졌다”

    이후 이 씨는 요양원 측이 자신을 회의장소에서 못 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따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정적인 사건은 3월 8일 경에 벌어졌다. 이날 홍 모 차장이 이 씨에게 요양원으로 가라고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모멸감을 느낀 이 씨가 그 길로 요양원을 나갔다. 이 씨는 그날 짐을 뺀 후로 요양원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요양원 측은 이 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인사로, 당시 요양원의 인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씨를 따돌린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씨가 홍 모 차장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있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정 원장은 직원들끼리 큰 소리가 나 중재하려고 최선을 다 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 씨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감싸느라 많이 힘들었으며, 이 씨가 요양원 상조회로부터 빌린 돈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요양원 직원들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원 취재 당시 강진군 관련부서 팀장과 직원 1명이 함께 했다. 그런데 팀장은 이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보다는 민원인의 소리를 배척하고 요양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이 씨의 사건을 취재하던 중 인지하게 된 요양원의 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요양원을 그만둔 이들의 요양원에 대한 적대감, 요양원 운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강진읍교회와 정 원장과의 갈등, 자의든 타의든 정 원장과 연결된 지역신문, 요양원을 수사했던 강진경찰, 요양원으로부터 요양보험료를 환수한 국민보험공단까지 요양원 운영에 관한 파열음은 곳곳에서 감지고 있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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