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도 않는 목포수협중도매인협회.. 그 끈끈한 카르텔은?

  • 노점상 진복 씨와 목포수협중매인 고 씨 가족 간의 어대금 관련 분쟁처럼 보였던 이번 사건은 관련 당사자만 이미 십 수 명이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혹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한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이 된 이들은 목포수협중도매인협회와 회원, 선주 그리고 목포수협이다.

    목포수협중매인협회가 중매도매인을 비롯한 상인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공지사항’이란 인쇄물을 수단으로 중도매인들에게 진복 씨에 대한 ‘어’ 판매를 금했을 때, 협회는 중도매인 고 씨 측과 한편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고 씨의 요청에 의해 협회 정관에 따라 처리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진복 씨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중도매인들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 어디에도 중도매인들이 합동으로 소매인에게 ‘어’ 판매를 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협회의 처사는 부당해 보인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진복 씨의 요구를 뿌리친 목포수협중도매인들 역시 공동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포수협은 진복 씨의 ‘어’ 판매금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고 씨 측 준비서면에 “위 위판 당일 위 갈치는 1상자 당 3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위 갈치를 위탁한 000호 선주 소외 000이 원고가 물건을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원고에게 갈치 값을 조금 빼주기 위해 수협직원에게 말해서 수협 어대금청구서에 원래 갈치 1상자에 30,000원에 낙찰된 것을 20,000원에 낙찰된 것처럼 해놓은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수협직원이 선주, 중도매인과 짜고 낙찰서류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든 탈법이든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가의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남기게 해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또 선주들이 있다. 모 선주가 고 씨 측에 제출한 확인서에 “선주님은 원고에게 고맙다고 갈치에서 금액을 조금 빼줄 테니 식사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손님이 그 물건을 가져갔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선주님은 기어이 30,000원에 낙찰된 갈치를 20,000원에 해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선주들도 중도매인이 50%에 달하는 이익금을 얻는데 일조한 것 같다.

    결국, 중도매인은 법에서 정한 낙찰수수료의 10배가 넘는 이익금을 챙기고, 소매상은 중매인이 실제 낙찰 받은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어’를 구매하게 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어찌 되었던 이들의 삼각동맹은 중도매인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되었고, “중계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먼 나라 얘기가 되었다.

    그런데 목포에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중도매인 고 씨 측이 낙찰 받은 다른 중매인에게 이익금을 붙여주고 ‘어’를 구입해, 거기에 수수료와 소매대금을 붙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전술한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진복 씨가 갚아야 할 어대금이 정당한 대금임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제제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당함과 책임’이라는 기자의 주장이 아직까지는 반향없는 레토릭에 그치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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