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민주화영령 포함된 ‘국민의례’ 법제화 돼야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은 10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의례 관련 대통령훈령 개정에 대해 “훈령 개정이 아닌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의례 대상에 ‘민주화 영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례 묵념 대상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시켜 논란이 된바 있는 국민의례 규정안을 바로잡기 위해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이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공식행사에서도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민주화영령’이 국민의례 묵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 훈령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분들을 나타내는 ‘민주화영령’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국가보훈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호국영령 등에 민주화영령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데 대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이고, 호국영령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로 민주화영령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제주4.3희생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공헌한 ‘민주화영령’으로 마땅히 국민의례 묵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순국선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호국영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보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례 묵념대상에 ‘민주화 영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민주화영령’을 국민의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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