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접수

  • 만 49세 이하인 청년 부부에게 연간 총 200만 원 지원



  • 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백만 원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연간 총 60쌍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보성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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