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개별공시지가 결정’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보성군은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7,861필지에 대해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4.8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47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율어면 율어리 산2번지로 ㎡당 223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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