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설날맞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집중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성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집중홍보 한다고 전했다.

    설치 품목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 1대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 거실 ․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되고,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보성소방서 고흥119구조대(대장 김귀칠)는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집에 방문할 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여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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