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직불금 신청접수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합해 일괄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 신청에 대한 올해 주요 변경된 내용은 쌀고정직불제 지급액이 1ha당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급기준도 신규 농업인의 경우 기존에 3년, 1만㎡에서 1년, 1천㎡이상 경작 조건으로 완화 되었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지원대상 품목이 2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밭고정직불제가 확대되어 추진된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당 25만원, 기존 밭농업직불금 대상 26개 품목은 1ha당 40만원, 논 이모작(식량, 사료작물)은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1ha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밭농업직불제(밭동계, 논 이모작)에 대한 신청접수는 오는 3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직불금 신규 진입요건 완화 및 밭고정직불금 신설 등으로 농가 지원범위가 확대된 만큼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에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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