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5년 1/4분기 가축동향 조사 실시



  • 통계청에서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축동향조사는 전국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가축사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가축의 사육 규모별 농가수와 연령별 ㆍ성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물수급정책 등 기초자료 제공과 축산부문연구, 축산농가의 경영자료 및 국제통계 비교자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통계청 직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전국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가구가 있는 31,691개 조사구중 3,068개(보성 19개, 고흥 31개)표본조사구와 한우 100마리, 육우 40마리, 젖소 90마리, 돼지 1,500마리, 닭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통계청 직원이 귀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나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우려 등을 고려한 전화(CATI, FAX, E-mail)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기 어렵고 정부에서 부정확한 통계로 축산업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게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저올 수 있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에서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하여 통계법에 개인 또는 법인에 통계조사에 협조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농가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에서 답변해주시는 자료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보성사무소장  박 남영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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