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8,629건 9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이하 납부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9%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자가용 증가와 렌터카 사업유치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이상 체납 시 매 1개월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850-51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015년 1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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