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7,794건 14억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2.5%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850-5153)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