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
이번 세율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전국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경우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주택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제외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7월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제외 신청은 가능하나 11월에 경정이나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해 산정제외 주택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