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 - 11월~2월까지…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전남 여수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때 조기 신고 및 신속대응을 위해 공수의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찰반을 통해 매주 한차례 이상 닭 오리 사육농가 임상관찰을 한다. 


     이와함께 소독약 등 긴급방역약품을 구입해 농가에 공급,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득의 날’에 자체 소독을 지원함과 동시에 방역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동원, 실시한다.


     특히 축사면전 300㎡이상인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등의 설치 및 소독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행정지도후 2차 위반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가금사육농가는 축사내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고 외출 후에는 소독후 출입할 것과 철새도래지 및 AI 발생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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