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해남세무서, 원스톱 민원 협약

  • 진도군과 해남 세무서가 주민 편익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으로 음식업 영업허가 등 인․허가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민원 50종 등 주민들이 양 기관을 방문,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단 한번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동안 진도군에서 음식점 등 상가의 휴․폐업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진도군청에 인허가 휴․폐업을 신고한 후 다시 해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인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허가와 휴․폐업을 위해서는 진도군이나 해남 세무서 한곳만 방문하면 된다.

    특히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이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 원-스톱 업무협약 체결로 민원인이 양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간•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도군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군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실시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고객감동 행정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체결은 진도군의회 박동흔 의원이 군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군정질문답변 목록에 삽입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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