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19일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 부과된 재산세는 1만8253건 80억80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매년 7월에 건축물분․주택분 1/2․항공기분이 과세되고, 9월에 토지분․주택분 1/2이 과세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7억42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이는 수완지구, 하남2지구 등 신시가지에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으로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은행을 직접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세원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재산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사회복지 등에 소중히 쓰이는 재산세를 꼭 납부해 지역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