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이용과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소방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소방관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또는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최 일선에서 지켜주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이젠 성숙되어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음을 당부하고자 한다. 위급사항도 아닌 사소한 일로 신고하는 등 내 자신의 안녕만 추구하는 편협한 생각은 버려야 더불어 안전을 보장받는 복지사회가 약속되기에 최근 잦은 신고내용중 119신고를 하더라도 부득이 출동 못하는 경우 및 도움주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을 몇 가지 말씀드리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119신고는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
- 단순한 열쇠 잃어버린 문개방의 경우 열쇠점 이용
- 안전사고우려 없는 단순한 차량 문개방 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열쇠점 이용
- 사망이 확실한 사체 이송은 병원구급차 이용
- 단순 음주자는 경찰통보
- 일반적인 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병원구급차 이용
- 애완동물 구조는 시,군청 통보
○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도 위급한 경우 요청
- 2촌이내 혈족이 요청가능
- “자살의심(우울증 정신병력 포함)” 되는 경우에만 요청
- 허위 신고시 처벌강화(녹취됨)
○ 병원인근에서 교통사고 등 위급환자 발생시
- 가까운 병원에 우선 신고 및 경찰서 통보 도움요청
(소방구급차 보다 병원구급차 도착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에 열거한 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며 전화번호, 장소 문의 등 소방서에서 단순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답변하고 있으나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항상 다른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므로 정말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119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의지한다는 자체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정말 살려야할 생명을 위급하지 않는 출동으로 인해 살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기에 염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구급차가 도로사정이나 교통증체 등으로 다소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자세는 지양 했으면 하고 거듭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