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충약사기 주의 「소방관 아저씨 !! ○○소방공사에서 나와서, 소화기 약제를 교체해야 된다고하면서 소화기를 가져갔는데 소화기안에 들어있는 약제 교체는 몇 년이에요?」라는 문의전화가 가끔 들어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약제를 채울 필요가 없으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중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을 가르키고 있으면 정상이며 가압식 소화기(눈금이 없는것)는 분말이 굳지 않았는지 흔들어 보고 기울여서 소리로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소화기 강매 및 고액의 충약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소화기에 대한 정보 및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점포 (미용실, 음식점 등)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라며 소방공무원을 사칭,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과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소방서 (안전센터) 또는 119로 신고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