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운남면,해제면 지역에서 2006. 8. 1~2007. 4. 30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 511건 792필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반을 읍․면별로 편성하여 현지조사 실시 및 2006년도 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시 미이용 등 행정처분을 받은 토지도 포함되며 이번 조사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이용 전매여부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