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주차 긴급상황시 피해를 더욱 키워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년 12월 말 현재 1732만대라고 한다. 전년도 보다 3%정도 늘어났으며 이는 인구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인구 약 2.9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자동차만큼 우리나라 교통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의식 또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특히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 및 양보의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실제로 적용된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말이나 야간시간대 아파트나 주택가 근처에서 소방차량 전용공간이나 소방용수 시설 주변의 무분별한 주차는 더욱 심해진다. 화재로 인해 아파트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을때 TV 인터뷰에 주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대부분이 “소방차량이 늦게 도착했다, 도착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원인이 당사자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잘 주차 했는지, 주민의 차가 제멋대로 주차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진 않았는지....
최근 소방자동차량 등 긴급차량통행이 늦어져서 각종 화재 및 구조 구급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인기 국회의원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 양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 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법률안 제정이 완료 되려면 몇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지만 꼭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잘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각종 긴급 상황에서 그러한 처벌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 본다면 너무 경미한 수준인 것만 같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순간의 무관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소방차량 경보 소리를 들었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어쩌면 내 이웃, 내 가족에게 큰 일이 일어나서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서 길을 터주어야만 한다.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면 된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조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