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조기 정착 주력



  • - 수산물 판매음식점 112군데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 -


    강진군이 지난 4월 1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등 6종이며 생식용(날 것),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 해당된다.


    이에 강진군은 음식점 업주들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달 동안 횟집은 물론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 112군데를 대상으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윤병현 해양수산팀장은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점점 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강진 군민의 안전한 식생활문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게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경우네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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