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보조금 14일부터 지급

  • 관내 11,612농가 12,935ha에 대해 92억 8백만원 지급


    나주시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09년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을 오는 1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은 총 92억 8백만원으로, 관내 11,612농가의 지난해보다 393ha가 감소된 12,935ha에 대해 지급된다.


     개정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과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농외소득이 연 3천7백만원인 27명은 국세청 통보가 올 때까지 지급 보류된다.


     고정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문의 허용보조 조건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벼 재배에 농지가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2001년부터 벼 이외의 타 작물로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벼재배 면적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변동형 직불금은 정부에서 고시한 쌀 61가마(80kg) 기준 목표가격 17만원보다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7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3월에 지급하게 돼 있다.


     부당신청 근절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자 ․ 수령자 정보공개 도입, 부당수령액의 2배로 환수처리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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