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의무확보 면적 절반으로 줄인다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운영비 절감과 증차 편리성 도모


    나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의무확보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증차 또는 신규허가시 차고지 법적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차고지 확보를 위해 농경지를 전용해야 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운영비 절감과 증차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차고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등)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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