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사실상 상속·매매 등으로 양도되었으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군청에서만 접수를 받아 처리 함으로써 지역 여건상 시기를 일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군민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바쁜 농사철을 맞이하여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특별조치법 종료시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제』를 운영토록 관계부서에 특별지시 하였다.
여규옥 신안군 토지관리 담당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특조법 신청건수가 4월 20일 현재 2만7천155건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1만8천280건의 확인서가 발급됐고, 8천875건은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으며 읍·면 별로는 비금면이 3천 336건으로 가장 많고 지도읍이 3천21건, 안좌면 2천931건, 도초면 2천 676건 순으로 신청 되었고, 지목별 신청 비율은 농지 65%, 임야 15%, 기타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적용 지역과 대상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신청 방법은 법정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보증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군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안군은 이번 특별 조치법은 부동산실명법을 적용 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대상주민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시기를 일실 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한 군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