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무죄율’, 일반사건 ‘26.7배’ 달해

  • 1심, 2심 무죄율 각각 0.36%, 16.5%, 무리한 ‘수사’로 검찰 신뢰 ‘추락’

  •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상설특검제 도입방안 등 정치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에 나서 무죄가 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중랑갑)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26.7배에 달한다”며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수부 사건 무죄 판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157건중 15건)로 일반사건 1심 무죄율 0.36%의 26.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수부 기소 사건의 2심 무죄율도 16.5%나 됐으며 대법원에서 무죄비율은 24.1%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검 중수부사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명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취약하다”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 또 “일본의 경우 중수부와 같은 중앙조직이 부재하며, 각 지검 단위의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중립성을 잃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더라도 승진된 검사들이 많다”며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고,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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