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30건, 2009년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 올해 6월 현재 36건 등 251건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80건은 ‘혐의 없음’, 126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공소 제기 전에 21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기사가 났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사실유포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했고, 또한 서울고검은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된 데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며 “피의사실공표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형법 제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근 무혐의로 발표된 노건평씨(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300억 뭉칫돈 사건에서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관련발언은 대표적인 허위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무혐의가 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되는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