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3차례 행정소송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아래 표 참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현황>
구분 |
사건번호 |
소제기일 |
원고 |
소송고지여부 |
보조참가여부 |
1차
|
(1심)
서울행정 2010구합1149 |
’10.1.11. | -황○기(망 황○미) -이○원(망 이○영) -정○정(망 황○웅) -김○경(개명전 김○이) -송○호
-박○연(‘10.5.14. 소취하) ※ 1심패소 : 망 황○미, 망 이○영 ※ 1심승소 : 망 황○웅, 김○경, 송○호 |
고지 |
참 가 |
(2심)
서울고법 2011누23995 |
’11.7.14. |
|
참 가 | ||
2차
|
서울행정 2011구단8737 |
’11.4.7. | 한○경
|
미고지 |
참 가 |
서울행정 2011구단8751 |
유○화, 정○수(망 이○정) |
미고지 |
참 가 | ||
서울행정 2011구단8744 |
이○진
|
미고지 |
참 가 | ||
3차
|
서울행정 2012구단4671 |
’12.2.17. | 이○성
|
미고지 |
- |
그 동안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 억지로 참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7일 2차 소송부터는 공단에서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삼성전자 스스로 피고 보조 참가인을 자처하며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삼성 백혈병 관련 행정소송에 자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