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

  • 그동안, 신안군은 시설공사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 국도비보조금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교부되는 반면, 시설공사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는 관계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의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왔다.

     

    신안군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른 선금 또한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기준을 계약금액 20억원 미만공사는 30%,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은 20%, 100억 이상의 사업은 15%를 모든 공사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경리관 책임하에 선금사용계획과 설계서 및 자금사정을 담당부서별로 심의한 후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선금을 배분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선금을 배분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배분하였을 경우, 지급된 선금을 회수하여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군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의 해소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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