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중국의 탈북자강제북송 및 인권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 국군포로(정상은, 82세)와 또다른 국군포로가족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탈북자강제북송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지난 8월 23일에 체포된 국군포로 정상은 씨가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제사회에 중국의 탈북자강제북송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탈북자강제북송 및 인권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등 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할 것, ▲ 중국 정부가 현재 수감중인 국군포로 정상은씨(82세)를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조속히 송환할 것, ▲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존중하며, 이에 상응하는 인권정책이 집행될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중국은 지난 1982년에 이미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지난 2001년에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북한도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상황이어서 북한헌법과 국제인권규약들을 바탕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중국과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안중근의사 거사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마치고, 미국과 중국 현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결의안을 제출했다.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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