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조사


    고흥군은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군민을 대상 으로 오는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도 의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일제조사를 위해 읍․면단위로 담당공무원, 이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1월 14일부터 2월12일까지 등록된 세대별 명부에 의거 거주사실 여부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근거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주민에 대해서는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데 이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고흥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까지 경감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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