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4)이 지난 5일 제342회 정례회에서 전남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금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금의 용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충당할 경우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무경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